결재문서

시민력 기준 마련 TF 3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7524 결재일자 2016.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장인호 이영순 오경희 07/07 김용복 협 조 시민력 기준 마련 TF 3차 회의 결과보고 2016. 7.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력 기준 마련 TF 3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6. 24.(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 참 석 : 9명 - T/F팀 : 우기동, 김윤철, 이관후 교수, 김엘리 박사 - 서울시 : 오경희 평생교육담당관 등 2명 - 간 사 : 이영순(평생교육기획팀장), 박수연 ※ 배석자 : 민병철(평생교육진흥원) ○ 안 건 - 『시민력 기준 마련』 기초 초안 집필, 전문가용 설문문항의 수정, 기초 초안에 대한 자문 등 □ 주요내용 ○ 『시민력 기준 마련』전문가용 설문 문항 수정 등 논의 - 전문가용 설문문항은 ‘시민력’ 기준마련 기초 초안의 내용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시 - ‘시민력’ 기준 마련 기초 초안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문문항 제시 - 설문 목적 및 시민력의 개념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전문가용 설문문항의 서론 작성 필요 - 설문문항은 시민력의 개념, 구성 요소, 평가기준, 교육 주체, 사례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추후 이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 진행 - 설문문항의 물음 형식 및 문투를 통일하여 문항 마무리 - 기초 초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전에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설문문항 수정 작업 필요 - 시민력 기준마련 기초 초안을 집필하면서 해결해야할 쟁점을 밝히고, 설문문항의 적정 분량의 예시를 제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설문 진행 ○ ‘시민력’ 기준 마련 기초 초안에 대한 주된 쟁점의 해결이 우선적이며, ‘시민력’ 기준 마련 기초 초안 집필, 설문 진행, 전문가 간담회 동시 진행 - 설문 대상은 평생교육협의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시민대학운영위원회, 국가평생진흥원 이외에 특정 단체나 인원확보가 추가적으로 요구 될 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 ○ ‘시민력’ 용어의 사용 및 대안 논의 - ‘시민력’ 용어 사용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주는 낯섦과 일본에서 사용한 ‘시민력’ 개념은 시민의 덕성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쟁점 - ‘시민력’을 시민 능력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정의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한다면 일본에서 사용하는 ‘시민력’과 별개의 단어를 사용할 필요 - ‘시민력’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전문가들과의 합의가 요구되어야 할 부분 - ‘시민력’이 일종의 국가 재건 개념으로 일본의 역사적 전통성에서 출발한 용어여서 서울시 시민력에 그대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해 보임. ‘시민력’은 시민의 자질, 시민의 덕목, 시민의 역량, 시민성, 시민의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념을 이해해야함 - ‘시민력’ 용어 사용 시 TF팀이 정립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제시 - 정치적인 의도, 가십, 위험의 부담을 항상 인지하고 용어 문제는 더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민력’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초안 집필 방향 - 2차 회의 때 논의했던 ‘시민력’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초안 작성 방향을 유지하여 초안 집필 - ‘시민력’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초안 내용 구성과 검토 필요 - 시민력 치수 측정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은 추후 논의 □ 기초 초안 집필 ○ 시민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건 조성과 관련된 내용 작성(김윤철 교수) ○ ‘왜 시민력인가?’에 대하여 이전의 조사한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여 영역별 세부적인 내용 보충(이관후 교수) ○ 시민력 개념 정리 및 서론 작성(우기동 교수)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김엘리 박사) 붙임 : 1. 시민력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안) 방향 1부 2. 설문문항(전문가용) 1부 3. 시민력 초안 관련 자문(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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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력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안) 방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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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 문항(전문가용)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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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력 초안 관련 자문 요약(한숭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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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력 기준 마련 TF 3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7524 생산일자 2016-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인호 (2133-3966) 관리번호 D0000026678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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