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예산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629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유섭 강해라 안찬율 엄의식 07/31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17. 7.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중중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예산 변경 계획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에 맞는 공간개선이 필수이므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6454호, ’17.4.4)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34,682천원 ○ 변경과목 :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402-03)민간대행사업비 (403-01)자치단체자본보조→(402-03)민간대행사업비 ○ 변경내용 : 시립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공간개선비 집행 ○ 변경사유 - ’16년 예산편성 당시(’16.9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복지관 17개소가 신청한 공간개선비를 반영하였으나, ’17년 사업설계 시 사업대상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변경하였음 17개소 중 공간개선비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관은 7개소이며, 신청한 복지관 10개소의 신청금액도 최소 3,000천원 ~ 최대 71,425천원으로 편차가 큼 -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설계(매트, 개인쉼터 등)가 필요하며, 도전적 행동 발현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성인 장애인 4~5명 수용 가능한 최소 면적 (33㎡) 마련을 위해 모든 수행기관의 공간개선은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10개소의 동일한 공간개선비 20,841천원 교부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을 변경 사용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지원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402-03) 315,328 34,682 - 350,010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1,088,148 - △22,364 1,065,78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1,193,223 - △12,318 1,180,905 󰏚 향후일정 ○ ’17.07 : 예산 변경 및 재배정(시→동작구, 영등포구) ○ ’17.08 : 공사대금 지급(자치구→시립지적복지관, 시립영등포복지관) ○ ’17.09 : 정산보고 ※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2,596,699 34,682 △34,682 2,596,699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민간대행 사업비 (402-03) 315,328 34,682 - 350,010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1) 1,088,148 - △22,364 1,065,784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1,193,223 - △12,318 1,180,905 ○ 예산 변경 사유 - ’16년 예산편성 당시(’16.9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복지관 17개소가 신청한 공간개선비를 반영하였으나, ’17년 사업설계 시 사업대상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변경하였음 -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설계(매트, 개인쉼터 등)가 필요하며, 도전적 행동 발현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성인 장애인 4~5명 수용 가능한 최소 면적 (33㎡) 마련을 위해 모든 수행기관의 공간개선은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10개소의 동일한 공간개선비 20,841천원 교부를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을 변경 사용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함 2017. 7. 복지본부장 김 용 복(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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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예산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629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09032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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