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2017-0160, 전세권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2017-0160, 전세권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1. 법률지원담당관-13659(2017.7.18.)호와 관련입니다. 2. 소송 개요 가. 소송의 표시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9056 전세권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 당사자 : 원고 고 준 외 2인 / 피고 서울특별시 외 2인 나.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 천재봉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서울시 등은 전세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사건의 내용 1) 원고의 소제기 사유 - 원고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51-10 3층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4.1. 피고 천재봉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1억5천만원 / 월 임료금 1,500만원)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천재봉은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4.6.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천재봉은 임차계약의 약정을 위배하고 월 임료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피고 천재봉 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였는바, 2011.3.30.자에 임대차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밀린 월 임료금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같은 날 피고 천재봉에게 송금하고 임대차 목적물도 인도받아 정산완료 함. - 2011.4.7. 소외 류미화 간에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류미화가 이를 사용하여 오면서 2011.5.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차559호로 당사자간 본안 전 화해가 성립 - 피고 천재봉은 위 부동산상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고 만나주지 않고 있음. - 피고 김무현, 피고 서울특별시의 전세권부 채권의 압류는 원고와 피고 천재봉 간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청산 종료된 이후의 무효의 전세권에 한 전세권부 채권 압류로 이건 부동산상의 전세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2) 이 사건 소송의 쟁점 - 원고와 피고 천재봉 사이의 임대차계약해제로 인한 전세권등기 말소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천재봉(체납자)의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인 서울시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전세권등기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우리시 응소방안 : 전세권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 승낙의 의사표시 사유 - 우리시의 전세권부 채권압류는 원고와 피고 천재봉 간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말소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대상으로 한 압류로 전세권이 이미 실효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음(대법원 1999.9.17. 선고 98다31301판결) - 우리시는 체납자인 피고 천재봉에 대한 전세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것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존재(대법원 1999.2.5. 선고 97다33997판결)하기에 이를 승낙함. 4. 소송 수행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재무국 38세금징수과 행정 5급 류종기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세무 7급 김대중 주담당 붙임 1. 원고소장 사본 1부. 2. 답변서(안)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대중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재무국장 07/31 조욱형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송무1팀장 代오화택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38세금징수과-18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1 /전송 02-2133-1038 / kdj367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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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2017-0160, 전세권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801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중 (02-2133-3481) 관리번호 D00000309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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