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주거사업과-9327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중환 윤옥광 박기범 김승원 07/31 진희선 협 조 2017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수권위임 및 자문토록 한 안건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 구성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제7항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구성방법 :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본위원회(‘17년 6차) 참석 위원 우선 구성 및 전문분야 등 고려 󰏚 운영개요 ○ 일시/장소 : ‘17. 8. 2(수) 14:00 / 무교별관 9층 회의실 상정안건 : 2건 (수권심의 1건, 자문 1건) 연번 안건명 유형 최종 심의일 심의내용 1 자양1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심의 6차 본위 (‘17.7.11) 2 은평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자문 〃 󰏚 향후계획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 붙임 : 상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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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9327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09153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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