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권오선 건물)

중부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한 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가. 선임기준일 및 기한 : 완공일(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중부소방서 1층 예방과) 다. 위반시 벌칙 1)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0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3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태수 위험물안전팀장 주원석 예방과장 07/31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69 ( ) 접수 ( ) 우 0463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0 (회현동2가) 회현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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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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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20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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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권오선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769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수 관리번호 D00000309154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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