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이상훈 팀장님 (055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신천동)) (경유) 제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 등급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등급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여부 또한 취득 시점에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범위를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등급(최우수, 우수)을 기준으로 에너지효율 등급(1등급이상, 2등급)에 따라 경감율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16, 2015. 4. 27. 결정 참조), ○ 귀 질의와 같이 건축물 취득 시점에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더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철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7/31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12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leonis@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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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246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철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3090259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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