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 안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12145(2017.07.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2.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정비사업 또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3. 이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민원인이 교육환경평가서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교육환경보고위원회의 승인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 우리시 교육청에서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을 하였으니, 사업시행인가(또는 건축허가) 시 관련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조요청 사항 가.“교육환경평가”처리기한(45)일 고려하여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설계 등 계획 변경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전·후가 적정) 나.“교육환경평가서”작성 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안내 다.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시 관할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통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후 처리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문 1부. 2. 관렬법률 1부. 3. 교육환경보호법 시행관련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7/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7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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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730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091514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