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물 용도 적용에 대한 질의(판매시설, 업무시설) 1. 동작구 건축과-18232(2017.7.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판매시설, 업무시설 건축물 용도 적용에 관한 귀 구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건축물 용도 적용에 있어 건축물의 내부 소매점 및 사무소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상한기준(소매점 : 1,000㎡, 사무소 500㎡)을 초과하더라도,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비고 2호 규정을 적용하여 각 부분별 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 용도를 분류할 수 있는지? 나. 질의 내용 ○ 건축물 내부에 소매점을 3,000㎡(구획별 지하1층 1,830㎡, 지상1층 270㎡, 400㎡, 500㎡) 설치할 경우 전체를 판매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물 내부에 사무소를 5,000㎡(구획별 지상1층 100㎡, 100㎡, 지상3층~지상5층 각 1,600㎡) 설치할 경우 전체를 업무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물 내부에 판매시설이 지하1층~지상1층에 설치되는 경우 판매시설과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나 같은 층에 설치되어 통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일반음식점을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다. 회신 내용 ○「건축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바.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소매점, 사무소”로,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에 “일반음식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비고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7/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7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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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240
본청
건축기획과-16722
D000003090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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