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철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196(2017.7.14.)호, 시설안전과-10824(2017.7.25.)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안전법 제33조의4 규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의 후속 조치를 위해 2017. 7. 7.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가 함께 회의를 실시한바, 동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붙임2)를 알려드리니, 3. 붙임3의 현황을 참고하여 대상 미이행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할 주요 내용 1) 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공단에 제출(www.sfms.or.kr에 입력) 2) 조치계획 입력 후 보수·보강 실시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 나. 조치계획 입력 등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055-771-4801(2), 4816 붙임 1.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관련공문 각1부.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협조사항 1부.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후속조치 미 이행 시설물 현황 각1부. 4. 참고자료(SFMS 매뉴얼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주무관 김병모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7/3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6034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96 /전송 2133-1061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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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관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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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소규모취약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협조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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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후속조치 미이행 시설물 현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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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참고자료(sfms 매뉴얼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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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034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모 (2133-2596) 관리번호 D0000030907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