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주)모바일엔트로피 대표 김도균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 1. 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전산정보과-5678, ‘17.5.29)호와 2017년도 제7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재무과-37236,’17.7.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에 대해 당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9호 다목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3. 부정당업체 제재 절차에 따라 우리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9호 가목이 적용되어 입찰참가자격 1년6개월 제한 처분으로 수정되어 사전 통지하오니, 4. 의견이 있는 경우 청문장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붙임 사전통지서 참조 나. 진 술 자 : 다. 진술방법 : 서면을 통한 의견진술 및 청문 참석 라. 청문 참석시 준비서류 : 진술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붙 입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장병균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요금관리부장 07/31 조세연 협조자 시행 전산정보과-815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582 /전송 02)3146-1589 / jabg@seoul.go.kr / 부분공개(7)
12811344
20211012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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