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주)모바일엔트로피 대표 김도균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 1. 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전산정보과-5678, ‘17.5.29)호와 2017년도 제7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재무과-37236,’17.7.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에 대해 당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9호 다목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3. 부정당업체 제재 절차에 따라 우리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9호 가목이 적용되어 입찰참가자격 1년6개월 제한 처분으로 수정되어 사전 통지하오니, 4. 의견이 있는 경우 청문장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붙임 사전통지서 참조 나. 진 술 자 : 다. 진술방법 : 서면을 통한 의견진술 및 청문 참석 라. 청문 참석시 준비서류 : 진술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붙 입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장병균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요금관리부장 07/31 조세연 협조자 시행 전산정보과-815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582 /전송 02)3146-1589 / jab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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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8155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균 (02)3146-1582) 관리번호 D00000309075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요금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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