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착오입금액 반환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 (경유) 제목 착오입금액 반환요청 1.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은행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고액체납자 중 지방세환급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체납자가 세입금 계좌 착오입금으로 이중납부가 확인되었는바, 지방세 체납금 세입조치 이전으로 해당 계좌입금에 대해 체납자에게 반환코저하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출금계좌명 입금계좌명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출금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액 - 나. 반환사유 : 2017. 7. 31. 동대문구 지방세환급금에서 압류(체납세액 669,310원) 충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31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0 /전송 02-2133-1038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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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입금액 반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836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470) 관리번호 D00000309171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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