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6484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세은 이정연 07/31 代이정연 협 조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8. 문 화 본 부 ( 문화시설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대상 : 11건 50,781.9㎡ ○ 토 지 : 10필지 21.156.1㎡ ○ 건 물 : 1동 29.625.8㎡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4.13 ○ 조사기간 : 2017. 8. 1 ∼ 9.15.(약 45일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2 조사추진 흐름도 ① 추진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조사 결과보고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붙임 3, 4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미등재 토지는 자산관리과-1591(2017.02.07)호로 기통보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 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6)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7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 실시.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17. 9. 15한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완료 ’17.9.29한. 붙 임 : 1. 시유재산현황(토지·건물 현황)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3.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4.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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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6484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은 (02-2133-4215) 관리번호 D0000030902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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