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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및 산하공원 금지행위 단속 강화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963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주 최영준 서동선 07/31 이용태 협 조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윤학수 총무팀장 代지정희 경리팀장 이전호 주무관 김희곤 보라매공원 및 산하공원 금지행위 단속 강화 계획 2017. 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라매공원 및 산하공원 금지행위 단속 강화 계획 공원 내 금지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공원내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 장비(PDA)를 활용,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원 환경을 조성 1 단속 현황 ❍ 과태료 부과현황 (건수) 년 도 보라매공원 등 산하공원 서울숲공원과 비고 2015 0 20 2016 0 6 2017 0 0 계 0 26 2 문 제 점 ❍ 단속에 대한 문제점 - 서울숲공원을 제외한 산하공원에서는 2015년 이후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없음 - 최근 애견 관련 기사가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 공원 내 애완견 목줄, 배변 및 흡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도 위주 단속으로는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3 추진 근거 ❍ 관련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금연을 위한 조치)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4 단속 강화 개요 ❍ 기 간 : 2017. 8. 7. ~ 9. 30. - 단속 시간 : 1일 1회 2시간(07:00~22:00) ❍ 단속지역 : 동부사업소 소관공원 전지역 - 유동 인구가 많고 애완견, 오토바이 출입 등 민원이 많은 장소 ❍ 단속인원 : 1개조 4명(공무원2, 질서유지용역2)로 편성 - 휴가 및 대체 휴무 등 근무일 부재시 사전근무변경 실시 - 보라매공원은 본소 공원운영과 직원 합동 근무 - 휴무일 단속은 휴일근무명령 근무자가 실시(휴일근무 변경시 변경근무자 자동인계) ※ 산하공원은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질서유지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한 2~3인 1개조 자체 근무명령 시행 ❍ 단속방법 : PDA 장비를 활용한 위반행위 단속 - 보라매공원 단속 PDA 활용 - 증거자료를 위한 카메라(핸드폰 등 활용) 5 세부 추진계획 ❍ 추진내용 - 2017. 7. 31~ 8.4 : PDA 자체 정비(업그레이드, 수리) - 2017. 8. 4 : 단속요원 교육 (PDA 사용법, 단속요령 등) - 2017. 8. 7 ~ 9. 30 : 단속실시 ❍ 추진방향 - 단속 현장에서 PDA로 사전통지서 발급으로 위반행위에 근절에 대한 효율성 증대 - 흡연 단속 및 공원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흡연, 주차위반, 애완견 목줄 미착용, 오토바이 진입 등 ❍ 단속방법 - 조끼 및 PDA 수령후 단속근무 실시하고 종료시 반납 - 단속시에는 조끼를 착용하고 공무원증을 소지하여 단속 - 위반행위 발견시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자료 확보 [PDA를 활용한 단속방법] - 공무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 •단속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발부 •위반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PDA 장비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위반자 서명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발부 •위반자 신분증 미 소지 시 구두로 인적사항 확인 ▶ PDA장비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의견제출 등 안내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5일) 내에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됨을 안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단속 불응시 경찰청(112) 지원요청 ❍ PDA 보유현황 구 분 계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천호공원 서울숲공원 응봉공원 율현공원 보유대수 8 2 1 1 1 2 1 - 사용가능 7 1 1 1 1 2 1 - ※ 율현공원은 서울숲 공원에서 PDA 장비 1대 지원받아 단속시행 6 행 정 사 항 ❍ 공원별 PDA 자체 정비 실시 - 업그레이드 : - 장비수리 : ❍ PDA 사용자권한 신청 - 신규 신청서 수합후 운영팀 일괄 세무과 요청 ❍ 단속 근무자는 PDA장비 사용 및 단속방법 숙지 후 근무 - 사용요령은 운영과 교육 및 사용설명서 확인 - 단속 종료후 단속일일보고 운영팀 제출 ❍ 단속용 물품 구매 - 구매물품 : 단속용 조끼 20개 - 규 격 : 카라형, 앞뒷면인쇄(질서단속) - 구매금액 : 572천원(단가28,600원×20개) - 예산과목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서울숲공원 등 산하공원은 자체 단속근무 명령 수립 - 보라매공원 및 산하공원 금지행위 단속강화 계획을 근거로 자체 명령 ❍ 보라매공원은 합동단속 종료후 10월부터 자체 단속 실시 ❍ 매월 단속실적(월단위) 제출 - 공원운영팀에 제출(익월 첫째주까지) - 산하공원 과태료 부과시 일일보고(서울숲공원과 별도) 붙임 : 1. 보라매공원 단속 근무자 명단(8월) 1부 2. PDA 사용설명서 1부 3. 도시공원내 금지행위 단속 메뉴얼 1부 4. 과태료 부과기준표 1부 5. 금지행위 단속 일일보고 (근무자용) 1부 6. 금지행위 단속 결과보고 (공원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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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속 근무명령(8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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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용설명서(pda활용 과태료 사전고지 현장발급)_v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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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매뉴얼(20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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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과태료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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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금지행위 단속 일일보고(근무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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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금지행위 단속 결과 보고(공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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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및 산하공원 금지행위 단속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963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02-2181-1133) 관리번호 D000003090305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녹지관리 > 공원불법행위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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