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학교폭력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사유에 대한 답변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재심심사 절차에 따라 피해학생 측 제출자료, 학교가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의견서, 학생들 진술서 및 학급전체설문, 가해학생들 측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가해학생들의 조치를 의결한 처분임을 알려드리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서는 장애학생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제2조(조치의 결정)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측에서는 6월 21일자 발급받은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경이 교육환경지원팀장 정현석 교육정책과장 07/28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 부분공개(6)
12804774
202109270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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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1890
D000003088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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