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폭력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사유에 대한 답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학교폭력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사유에 대한 답변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재심심사 절차에 따라 피해학생 측 제출자료, 학교가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의견서, 학생들 진술서 및 학급전체설문, 가해학생들 측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가해학생들의 조치를 의결한 처분임을 알려드리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서는 장애학생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제2조(조치의 결정)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측에서는 6월 21일자 발급받은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경이 교육환경지원팀장 정현석 교육정책과장 07/28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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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사유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890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이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088951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