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 기간연장 변경계약 체결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789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길민하 전수호 박경환 07/28 조인동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 관리운영위탁협약 기간연장 변경계약 체결 2017. 7. 일자리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 관리운영위탁협약 기간연장 변경계약 체결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 계약기간만료(`17.8.6)에 따른 재계약 추진과 관련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일정을 고려, 위탁기간 연장계약을 체결 사전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해 90일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강북근로자복지관 계약기간 만료(`17.8.6)에 따른 재계약 추진과 관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17.8.25) 등 재계약 사전 절차를 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완료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 사전절차 완료 후 재계약 추진 󰏚 위탁사업 개요 ○ 시 설 명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 소 재 지 : 은평구 녹번동 5번지(통일로 684)<舊 질병관리본부> ○ 규 모 : 1,857.15㎡(1층 656.55㎡, 2층 669.6㎡, 3층 531㎡)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 탁 자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대표 서형석) ○ 위탁기간 : 2014. 8. 7 ~ 2017. 8. 6(3년) ○ 주요기능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교육,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 위탁기간 연장 ○ 변경내용 : 위수탁협약서 제3조 내용 당 초 변 경 비 고 위탁기간 연장 계약 2014.8.7. ~ 2017.8.6. 2014.8.7. ~ 2017.9.24. 49일 연장 (서울시근로자 복지관과 일치) ○ 연장사유 - 민간위탁운영평가 및 시의회 동의 등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기간을 서울시근로자복지관과 같은기간으로 운영함에 따라 향후, 운영실적관리 및 지도 점검 등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효율성 극대화 ○ 협약서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제3조(위탁기간)협약에 의한 복지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2014년 8월 7일 부터 2017년 8월 6일(3년)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협약에 의한 복지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2014년 8월 7일 부터 2017년 9월 24일(3년49일)까지로 한다. 49일 연장 ○ 이외조건 : 당초 협약 내용과 같음 󰏚 행정사항 ○ 현수탁기관과 연장계약 체결 ○ 연장계약 체결후 재계약 업무 추진 - 추진일정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 연장계약체결 ⇒ 제276회 시의회 동의 ⇒ 재계약 협약체결 (노동정책담당관) (2017.7월) (2017.7월) (2017.8.25.~) (2015.9) 붙 임 :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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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 기간연장 변경계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789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길민하 (02-2133-5423) 관리번호 D000003089916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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