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반복되는 불법증축 등 제도개선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반복되는 불법증축 등 제도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기하신 민원은 서초구 서초대로18길21(방배동 939-17) 지상 건축물 등 반복되는 불법증축 등 위법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자진시정 명령 후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미납시 재산 압류조치),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영업허가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행 제도 하에서 상습·반복적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여 부과금액 강화(200/100범위에서 가중)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7/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6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반복되는 불법증축 등 제도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631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0895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