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신호, 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자하문로 일원 도로구조개선사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신호, 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자하문로 일원 도로구조개선사업) 1. 종로구청 도로과-6409호(2017.04.28.)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시설 원인자 부담공사를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자하문로 일원 도로구조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장소 : 청운동 30-10 일원 (자하문로, 자하문로35길) 다.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7. 9. 30. 라. 원 인 자 : 종로구청 도로과 마. 이행조건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이행 바. 공사내용 구 분 설 계 감 리 시 공 공사내역 비 고 신 호 ㈜건영이앤씨 ㈜태영알앤디 (주)우진신호 디자인지주 1본(신설) 1본(철거) 차량등(1면3색) 2조(신설) 2조(이설) 차량등(1면4색) 1조(이설) 1조(철거) 안전 표지 ㈜건영이앤씨 ㈜태영알앤디 (주)다물그린 안전표지 3매(신설) 15매(교체) 6매(철거) 대형표지 문안수정 4매 ※ 조건부승인(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신호, 안전표지)에 따라 공사시행 및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 교통안전시설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에 따라 적정품질유지 및 관련 법령에 맞도록 설치 되어야 하며, 향후 변경 시공 필요 시 우리사업소에 시공 승인 후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심의승인서 첨부) 공사시행. - 공사시행중에 DB(교통신호체계 신호운영자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DB신청을 완료하고 DB수령시 DB인수인계증에 날인 받아 바로 제출, 입력된 DB자료대로 현장의 교통신호운영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시경찰청에 확인시켜 교통신호운영정상 확인서에 날인 받아 준공서류로 제출. - 발광소자 불량 신호등 교체 및 기존 노후 신호지주의 변경설치(신설, 이설, 교체 등)시에는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2011.9.)으로 제작된 디자인지주로 설치. - 공사시행 전 반드시 관할경찰서 검토확인 및 도로점용 등 허가 승인후 공사시행하고 관할구청 굴착신고 및 착공신고 후 유관기관에 굴착통보. - 신호지주 설치시 가로등 및 기타 지주와 인접설치되어 미관 저해, 또는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지주 설치를 우선. - 준공전 tgis.seoul.go.kr에 시공 자료 입력 완료 후 준공요청. - 준공검사일은 우리사업소에 협의하고 공사 완료 후 감리, 준공검사조서 첨부 제출. 붙임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신호) 1부. 2.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안전표지) 1부. 3. 교통신호기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종로경찰서장(교통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권택준 주무관 김영민 기전과장 07/28 최태용 협조자 시행 기전과-741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북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945-5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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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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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안전시설(신호, 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자하문로 일원 도로구조개선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7411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택준 관리번호 D000003089664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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