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7178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기 김경미 07/28 김창현 협조 「전안법」개정을 위한 토론 결과 보고 2017. 7월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안법」개정 토론 결과 보고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문제점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행사개요 ○ 일 시 : 2017. 7. 20. (목) 15:00 ~ 18:00 (3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 (대회의실, 신청사 3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주 관 : 소상공인연합회) ○ 주요내빈 : 이 훈 국회의원, 김진철 시의원, 전순옥 위원장 등 ※ 참석인원 : 약 200명 주요사항 ○ 유해물질 원천차단⇒원료공급자 안전확인⇒제조자 안전설계⇒사업자 안전표시⇒소비자 안전선택 - 유해물질(재료) 근본적차단 필요(소비자 안전확보), 등급 재분류 등 ○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공동결의 발표 : 따로붙임 (붙임 1)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재분류 (안전방식 차이 등) - 3단계 안전관리 체계 재분류 (안전관리 대상 제품 재분류) - 엄격한 물질(원재료) 안전관리 (전안법, 화학물질 등록 등) 향후계획 ○ 공동결의안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안법 개정을 위한 검토 보고 : 8월 중순 ○ 상시학습시간 인정 : 3시간 붙임 1. 공동결의문 1부. 2. 자치구 및 시 직원 참석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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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73050
본청
공정경제과-7178
D000003088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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