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및 자가용 버스전용노선 불법 진입[2649026]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및 자가용 버스전용노선 불법 진입[2649026]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버스전용차로 구간 내 택시 및 자가용의 불법 주행,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유색으로 포장하고, 버스 내 블랙박스를 이용해 단속하는 방식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청색" 노면표시를 통해 일반차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유색(적색)포장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시도와 고민이 있었던 사항으로, 우리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초기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색(적색)포장을 시행하였으나, 유색(적색)포장의 내구성과 유지관리비용의 낭비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차적으로 개질 아스팔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전용차로제가 대중교통 체계로 정착되어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또는 정류소 구간에만 일부 유색(적색)포장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일반차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고 중차량인 버스가 이용하는 버스전용차로 노면 포장재의 내구성 개선과 시인성 향상 등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일반차량의 불법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내 블랙박스를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내용은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시 정책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주무관 조혜진 BRT팀장 박동욱 교통운영과장 07/2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46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56 /전송 2133-1053 / choh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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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및 자가용 버스전용노선 불법 진입[26490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605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진 (2133-2456) 관리번호 D000003089870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버스전용차로및환승관리 > 중앙버스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