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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PO지원센터 동북권 시범 설립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065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은신애 代이현주 07/10 전효관 제2 NPO지원센터 동북권 시범 설립 계획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제2 NPO지원센터 동북권 시범 설립 계획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 공익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2의 NPO지원센터를 서울 동북권에 시범 설립하여 변화된 사회환경과 시민사회의 수요에 맞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필요성 ○ 민선5·6기,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초 마련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 조례 제정(2013) 통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 NPO 조직역량 강화, 공익활동 모임 지원, 활동가 교육 등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NPO활동과 시민공익활동 촉진 성과 ○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성장 위한 활성화 정책 확대 필요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익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 왔고, 최근 협치 시정의 동반자로서 활동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 여전히 중소규모 단체들이 다수이며 재정 여건, 활동 인력 부족, 사무실과 활동 공간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은 낮은 수준임 - 한편 ‘촛불탄핵’ 국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자발적 시민참여 활동 등장하면서 자발적, 지속적 참여와 생활 속 의제를 통한 사회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 ○ 지역 특화 제2센터 설립 통한 지역 단위 기반 공익활동 지원 - 공익활동 여건 변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공익활동 증가 추세 및 자치구 단위를 넘어선 공익활동 촉진 필요 - 지역단체 간 교류·성장 지원, 지역 의제해결 지원 기능을 하는 권역 NPO지원센터를 시험대로 서울 지역 특성에 맞는 시민공익활동 촉진 지원거점 마련 추진 필요 ⇨ 권역단위 사회문제 해결 촉진 위한 권역 NPO 지원센터를 시범 설립 운영 후, 운영성과 분석하여 권역별 추가 설치 검토 󰏚 서울 동북권역 추진 배경 ○ 지역 의제 중심 풀뿌리 공익활동이 발달 - 전국적·일반적 범주의 사회의제를 다루는 단체들은 종로구·중구 등 도심권과 마포구, 영등포구 등 서울 서부에 주로 위치 -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기초 자치단체 범위 등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등 서울 동북권에 많이 분포 ※ 기초부문(풀뿌리) 단체 비중이 높은 자치구 순위 : 도봉, 강북, 노원, 중랑 순 <조철민, 2015,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 - 동북권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도시환경 상의 유사성과 유대성을 확보한 지역 ⇨ 권역 단위 접근이 도시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서울 인구 성장에 따라 성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강북구로 분구(分區) ○ 권역 내 민관협력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 - ‘행복4구 플랜’을 통해 동북권 경제적 활력 창출,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 및 시민참여 중요성 증대 - ‘동북권 중간지원역량강화 지원사업’(서울시 센터 주관, ’17.4~) 시행 통해 동북권 민간단체간 교류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활동 진행 중 ⇨ 동북권 풀뿌리 단체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성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도 필요 ※ 추진 경과 ○ 2015. 3월 : 시장요청사항 - NPO센터 추가 건립 검토 ○ 2016. 4월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 수립 -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내 NPO센터 공간 확보 ○ 2017. 4월 : 동북권 중간지원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NPO지원센터) 동북권 NPO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용역 시행 ○ 2017. 7월 : ’17년 제2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추진계획 심의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치 계획 󰏚 추진 근거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 제9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설립․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581호, 2012.11.7.) 󰏚 설치 개요 ○ 명칭 :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 임시개소(’18~’20) : 서울시 동북권 내 임차공간 또는 유휴공간 - 동북권역 교류·소통을 위한 접근성 좋은 위치 우선 고려, 2~300㎡ 규모 ○ 정식개관(’20) : 서울 도봉구 창동 1-8, 동북권 창업센터 내 - 창동·상계 세대공유형 복합시설(창업센터, 50+) ’18년 착공, ’20년 완공 예정 - 시설규모 : 창동·상계 세대공유형 복합시설 내 전용 400㎡ 규모 - 공간구성 : 직원 5인, 협업공간 15인 등 상주 예상 주요기능 실명 면적(㎡) 용도 비고 합 계 400 공유개방 다목적실 150 회의, 교육, 강연 등 A/V, 무대 준비실 중회의실 50 회의, 교육, 강연 등 A/V 소회의실 30 회의, 교육, 강연 등 A/V 기록자료실 30 NPO 활동 집적/홍보 전시 / 휴게실 기능 협업보육실 60 작은 단체 공간 지원 자유로운 공간변형 사무운영 운영사무실 50 센터 운영 사무 상근 5~7인, 준비실 상담공간 15 상담 및 내부회의 등 물품보관창고 15 센터 운영 물품 보관 각종 수납 3 세부 운영 계획 󰏚 동북권 NPO지원센터 주요기능 ○ 동북권 NPO 활동공간 제공 - 소규모 풀뿌리 단체 보육 및 협업 공간 / 행사, 교육, 모임 등 공간 지원 - 동북권 시민사회 D/B 구축 및 NPO활동 기록 정보 제공 공간 ○ 동북권 NPO 역량강화 지원 - 동북권 NPO지속가능성 강화, 조직운영역량 강화 지원 - 비영리 활동가 대상 역량강화 교육 ○ 동북권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역 의제 해결 지원 - 동북권 의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의제 해결 지원 - 동북권 풀뿌리 단체 및 마을·사회적경제 단위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 NPO활동공간 NPO역량강화 지역 의제 해결 모임·협업 공간 보육·자료 공간 지속가능성 지원 활동가 교육 의제 해결 촉진 공익활동 촉진 노원·도봉·강북 성북·중랑 비영리단체 동북권 NPO 지원센터 자치구 마을·사회적경제 서울시 NPO지원센터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서울시 < 서울시 센터와 동북권 센터 비교 > ○ 서울시 NPO지원센터 : 광역 단위 NPO 지원 총괄(역량강화, 지속가능성), 공익활동 기반 조성 및 제도·정책 발굴 및 개선, NPO 정책역량 강화 등 ○ 동북권 NPO지원센터 : 지역 기반 비영리단체 역량강화 및 지역 내 관계망 형성, 지역 단위 공익활동 의제 발굴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집중 󰏚 운영 계획(안) ○ 운영방식 : 민간위탁 1)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중간지원 필요 2) 다양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 3) 해당분야 경력 보유 인력을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 바탕 안정적인 사업 진행 ⇨ 직접운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 추진방법 : 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공개모집 ○ 세부 운영 계획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운영심의(조례 제6조) - 자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연계 체계 구축 ○ 조직구성(안) : 5명(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3)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센터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사업담당 사업담당 총무·회계 󰏚 소요 예산(안) ○ 2018년 소요 예산 : 700,000천원 (단위 : 천원) 항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160,000 [기본급, 제수당, 퇴직충당금] 5명 x 8개월 운영비 240,000 [시설유지비] 보증금 30,000 / 임대료 5,000x8개월 임차공간 리모델링 30,000 [4대보험/사무용품/자산취득비 등] 140,000 사업비 300,000 활동가 역량강화 100,000 권역 의제활동 100,000 권역 단체 네트워킹 100,000 합계 700,000 4 2018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상 시의 사무로 규정됨(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조례가 있음(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하며 제한 사항이 없음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함 ○ 직영 대비 서비스 향상과 전문성 제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2013년부터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미 운영 중임 - 종합성과평가, 적격자심의 결과 80점 이상으로 3년 재계약 완료 󰏚 위탁개요 ○ 위탁사업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 위탁사무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1.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3. 동북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4. 동북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컨설팅 5. 동북권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동북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7.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2018.5.~2021.4.) ○ 위탁금액 : 700백만원(’18년 예산) ○ 선정방법 :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실적이 있을 것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수탁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 시 2개 단위 이내로 제한) 󰏅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시의회) ’17. 7월중 제275회 임시회 ’17. 8월 제276회 정기회 ’17. 11월~12월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센터 운영 (주관부서) (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수탁기관) ’18. 2월 ’18. 4월 ’18. 5월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② 시의회 동의 및 예산심의(주관부서) - 예산 심의 전 의회 동의 추진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논란 예방 - 동의방법 : 소관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동의 추진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③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응모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으로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기관 모집공고 (20일) → 사업설명회 개최 → 수탁신청서 접수 및 현장 확인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서류․면접심사) → 수탁기관 선정 → 위․수탁 협약체결 (민간위탁 비용심사․협약심사) ○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심의기준 : 신청단체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평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④ 심사 및 협약체결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서 적정성 등 ○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협상 실시 5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사전 절차 이행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7. 7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추진 : 2017. 8월 󰏚 민간위탁 추진 및 수탁자 선정 ○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2018. 1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18. 4월 󰏚 공간 리모델링 및 개소 ○ 사업 개시 및 임시 공간 개소 : 2018.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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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PO지원센터 동북권 시범 설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065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0689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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