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7818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1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홍상범 여장권 진희선 이제원 07/04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재정기획관 이원목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주거사업기획관 류훈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재생공간관리팀장 김흥준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2017. 6.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코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도시정비법」제4조제10항,제14항, 제82조제2항(’16.1.27. 개정) -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으로 봄 -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 ○「도시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10항(’16.7.28. 개정) -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 현금납부 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1/2 이내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구청장이 지정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 - 현금납부액은 준공검사일까지 납부 - 납부받은 금액의 사용시 자치구 구청장 의견청취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운영계획 (’15.8.30.시장방침 제233호)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수요·공급 통합관리 추진 󰏚 추진 배경 ○ 현금 기부채납 도입 -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로, 공원 또는 건축물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기존 방식 외에 현금납부 방식 추가 -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부채납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를 통한 사업성 개선 및 현금납부금의 공공기여 재원 활용 ○ 세부운영계획 마련의 필요성 - 현금납부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기준 부재로 실제 정비사업에서 현금납부 시행에 어려움 발생 - 국토부 협의 결과 구체적 운영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추어 추진함이 바람직 󰏚 추진 경위 ○ ’16.12.~’17.04. 현금 기부채납 TF회의 운영 (총13회) - 현금납부 절차 등 세부운영기준 검토, 법령 개정(안) 구상 - 현금납부 적용 예상 지역 및 금액 규모 등 - 현금납부금의 기금운용 및 사용처 검토 등, 기금운용(안) 구상 ○ ’16.05.~’17.04. 국토부 방문·유선 협의, 간담회 ○ ’17.02.~’17.05. 현금 기부채납 제도개선 용역 시행 ○ ’17.4.17. 현금 기부채납 관련 부시장 보고 ○ ’17.4.26. 현금 기부채납 관련 시장 보고 2 현금 기부채납 운영 기본원칙 1.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 현금 기부채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선택 -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 추진 2. 기반시설 우선 원칙 ○ 도로, 공원 또는 건축물 기부채납 우선 검토 - 도로, 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각종 기준 상 설치요건 우선 충족 -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 3.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과의 정합성 유지 - 상위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 불가 3 절차별 운영방안 정비계획 변경 토지가액 감정평가 납부계획 및 방법 ▶주민선택 -현금 기부채납 동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전문가 검토회의 -적정성 검토 ▶현금 기부채납 결정 ▶감정평가 시점 -현금납부가 적용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감정평가 방법 -사업시행계획 반영 -구청장이 지정한 2인 이상 ▶현금 납부계획 확정 -관리처분계획인가시 확정 ▶현금 납부방법 -준공검사일까지 납부 1. 정비계획 변경 ○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현금 기부채납 적용 불가 ○ 현금 기부채납 동의절차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조합의 경우 조합총회 의결을 통한 동의 가능 ○ 정비계획 변경 - 건축물 기부채납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공공시설등(건축물)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도 현금 기부채납으로 변경 가능 - 공공기여비율 확대 시 확대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가능 <공공기여비율 확대 예시도> ○ 현금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 현금 기부채납 결정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 2. 토지가액 감정평가 ○ 감정평가 시점 - 현금 기부채납 적용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감정평가 방법 - 사업시행인가 후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 산술평균 3. 현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 현금 납부금액 확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 납부금액 확정 ○ 현금 납부시기 및 방법 - 준공인가시까지 납부(사업시행인가 시 조건 부여) - 납부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납부 시점에 자치구에서 시청 주관부서로 고지서 발급 요청 ▸시청 주관부서는 도정기금 관리부서(주거재생과) 협조로 고지서 발급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납부시기․방법에 관한 규정 변경 시 그에 따름 4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 전문가 검토회의 구성 ○ 검토회의 주관 : 재생정책기획관 ○ 검토위원 - 소관 위원회 위원 중 2~3인 - 필요시 교수 등 전문가 1~2인 - 재생정책과장, 안건 주관부서장 등 󰏚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계획 ○ 운영목적 - 기반시설 및 현금납부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 ○ 검토회의 개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개최 원칙 ○ 운영절차 ① 자치구는 검토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서울시 사업주관부서로 안건 검토자료(붙임4.)를 첨부하여 검토회의 안건상정 요청 ② 서울시 사업주관부서는 현금납부 관련내용 확인 후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검토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기부채납 통합관리 부서로 검토회의 안건상정 요청 ③ 검토회의 개최 후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서울시 사업주관부서와 자치구에 회의결과 통보 ○ 운영원칙 - 현금 기부채납 추진 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위원회 상정 전 전문가 검토회의 상정 -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운영 - 상시 운영으로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 추진 ○ 참석수당 등 회의운영비 예산과목 -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5 현금납부금의 사용 󰏚 도시정비기금으로 편입 ○ 정비사업지원 및 서민주거안정 -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의 및 조합 운영자금 대여, 사용비용 보조 -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및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 그 밖의 법․령,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 ○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기여 수요 충족을 위해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 - 도시재생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 저층주거지,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적극 추진 ※ 도시재생기금으로의 전출 관련 사항(금액, 방법 등)은 추후 예산담당관과 별도 협의 ○ 도시재생기금 활용 방안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 기타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자치구 구청장 의견 청취 ○ 정비계획 변경입안 시 현금 납부금액 사용에 관한 구청장 의견 첨부 6 기대효과 󰏚 공공기여 다양화를 통한 균형발전 ○ 현금재원 확보를 통한 정비사업지원 및 서민주거안정 ○ 현금납부금의 도시재생 활용을 통한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사업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업성 향상 ○ 사업부지 가용면적 증대로 사업성 향상 ○ 도로, 공원 또는 건축물의 현금납부를 통한 다양한 공공기여 선택 가능 7 행정사항 󰏚 유관부서 역할분담 및 협조사항 유관 부서 역할분담 및 협조사항 비 고 재생정책과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추진 총괄 ▸ 도정기금 ⇒ 도시재생기금 전환 협조 재생협력과 ▸ 도정법 시행령 개정건의 및 조례개정 ▸ 재개발사업 현금 기부채납 검토 주거사업과 ▸ 재정비촉진사업 현금 기부채납 검토 ▸ 단독주택재건축사업 현금 기부채납 검토 도시활성화과 ▸ 도시환경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검토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재건축사업 현금 기부채납 검토 주거재생과 ▸ 현금 납부액 고지서 발급 ▸ 도정기금 ⇒ 도시재생기금 전환 협조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 도정기금 ⇒ 도시재생기금 전환 󰏚 시 행 :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 붙 임 : 1. 국토교통부 현금 기부채납 관련 유권해석 공문 1부. 2. 현금 기부채납 관련 도시정비법령 1부. 3.「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운영계획 방침서 1부. 4.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 검토자료 양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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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7818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상범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06322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기부채납공공시설통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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