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및 재심사 세부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666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기리 이성근 07/03 강선섭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및 재심사 세부 계획 2016. 7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및 재심사 세부 계획 ’17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 및 ’14년 선정 4년차․’15년 선정 3년차․’16년 선정 2년차 연장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6.12, 고용노동부) 󰏚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및 재심사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6397호) Ⅱ 추진경과 󰏚 신청‧접수 : ’17.5.16.(화) ~ ’17.5.31.(수) ○ 신청‧접수 결과 - ‘17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23개 기업 중 17개 기업 신규 신청 - 신규 신청 기업 중, 요건 미비로 3개 기업 심사 제외(근로자 고용조정이력 2개 기업,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없음 1개 기업) - 자치구와 지원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해 산출된 기업별 적정 지원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예산규모 결정 구분 신청기업 신청인원 신청예산규모 선정예산규모 합계 139개 722명 3,304백만원 1,825백만원 신규 78개 396명 1,965백만원 879백만원 재심사 61개 326명 1,339백만원 946백만원 Ⅲ 심사개요 󰏚 일 시 : ’17.7.5.(수)~7.6.(목), 10:00~18: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심사대상 : 139개 기업 ○ 신 규 : 78개 기업 ○ 재심사 : 61개 기업(4년차 14개 기업, 3년차 14개 기업, 2년차 33개 기업) 󰏚 심사방법 ○ 신 규 : 대면심사 ○ 재심사 : 서면심사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점 산출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 지원 여부 및 지원인원 결정 󰏚 심사위원 : 10인 ※ 심사위원 명단 :【붙임1】참조 󰏚 심사기준 【붙임2】참조 Ⅳ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7.8.1. ~ ’18.7.31.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1,352,230원) (126,560원) ○ 지원기준 : 1인당 1,478천원/월,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연차별 지원비율 ‣ 인증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예비 : 1년차 70%, 2년차 60%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8,778천원 ○ 심사자료 제작 : 3,328천원 - 심사 책자 : 130천원 × 11부 × 2종 = 2,860천원 - 검토보고서 : 13천원 × 18부 × 2종 = 468천원 ○ 심사수당 : 5,0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10명 × 2일 = 3,000천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10명 × 2일 = 2,000천원 ○ 다 과 비 : 15천원 × 15명 × 2일 = 4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일정 󰏚 심사위원회 개최 : ’17.7.5.(수) ~ ’17.7.6.(목) 󰏚 선정결과 발표 : ’17.7.14.(금) 󰏚 약정체결(자치구↔선정기업) : ’17.7.31.(월) 限 󰏚 인건비 지원 : ’17.8월분부터 지급 붙임 1. 심사위원 명단(안) 1부. 2. 신규 및 재심사 심사기준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사총괄표 1부. 5. 신청기업별 심사순위 1부. 6. 심의의결서 1부. 7. 신청기업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69.6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심사위원회 명단(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심사기준(신규+재심사).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심사위원별 심사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심사총괄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신청기업별 심사순위.xlsx

    비공개 문서

  • [붙임6]심의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7] 신청기업 명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및 재심사 세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666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리 관리번호 D000003062210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