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6539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윤희천 박대우 06/28 장혁재 협 조 광역행정팀장 이창훈 가뭄 피해지역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6.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가뭄 피해지역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최근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한 강원도·충청남도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피해현황 ○ 최근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기, 강원, 전남, 충남 등의 43개 시·군에서 심각한 가뭄 현상 발생 - 315개 마을 8,304세대 생활용수 운반·제한 급수 실시 ○ 향후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중순까지도 가뭄해갈이 어려울 전망임 【 가뭄대처상황 】 ▸(농업가뭄) 8개 시·도 9,383ha 발생 ▸(생활용수) 43개 시·군·구 315개 마을 8,304세대 운반·제한 급수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4억 교부 - 충남 65, 경기 35, 전남 25, 전북20, 강원·충북·인천 10, 경북·경남 7, 세종5 ▸(유관기관) 대한건설협회, 지하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5개 시·도에 굴삭기 2,482대, 양수기 8,033대, 급수차량 3,036대 등을 지원 ※ ’17.6.27. 국민안전처 자료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 `08년 대외협력기금 설치 이후 타 지역 재해․재난 발생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가 커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산불진화용 장갑·마스크·수건 5천개를 지원한 바 있음. ※ 세부 지원사례 : [붙임 1] 참조 Ⅱ 지원계획 지원내용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 강원도 - 금번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5개 시·도(충남·북, 경기, 강원, 전남) 중 급수제한사유가 발생하여 생활식수용 병물 지원요청을 한 충청남도, 강원도 지역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병물 아리수 20만병 및 배송시 운송비 1천만원 - 생활용수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병물 ‘아리수’를 충남·강원도에 각 10만병씩 단계별로 지원하되, - 가뭄 피해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병물 지원이 가능하도록 차량운송비(임차료) 1천만원은 대외협력기금으로 지원 (예산과목 변경 필요) 차량운송비(임차료) 산출기초 : 10,000천원 = 10톤트럭 1회 임차료 500천원 × 20회 ◇ 충남지역 아리수 긴급 지원 결과 ◇ - 지원사유 : 식수난 겪고 있는 충청남도 요청에 의거 병물 아리수 긴급 지원 - 일자 및 장소 : 2017.6.22.(목), 충청남도(홍성군, 태안군) - 지원내역 : 아리수 2만병(2ℓ 4천병, 350㎖ 1만6천병) 지원방법 ○ 가뭄 피해지역으로 직접 배송 (서울시 → 충청남도, 강원도) - 피해지역 주민에 신속한 생활식수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 수요조사 후 배송 거점지역 지정하여, 서울시가 각 거점으로 직접 배송하고 해당 시·도에서 주민에게 제공 서울시 ⇨ 충청남도, 강원도 (거점지역) ⇨ 해당 시·군 상수도사업본부 : 병물생산 및 배송 대외협력과 : 운송차량 지원 생활용수 수요조사 및 거점지역 병물 배분 피해지역 주민에 식수용 병물 제공 Ⅲ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개최개요 ○ 기 간 : 2017. 6. 28.(수)~ 6. 29.(목) ○ 심의위원 : 총 10명 - 위촉직(6인):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6인, 당연직(4인): 소방재난본부장 등 4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가뭄피해지역 지원 계획(안) 심의안건 주요내용 ○ 가뭄피해지역 지원 계획(안) : 병물아리수 공급에 따른 차량운송비 1천만원 지원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사무관리비(201-01) -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640 - 10 630 사무관리비 (201-01) - 10 - 10 위원회 개최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80천원 - 산출내역 : 4명 × 70천원(자료검토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17. 6. 28.~6. 29. ○ 기금운용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담당관): ’17. 6. 29. ○ 병물아리수 공급에 따른 운송비 지급 : ’17. 6월 ~ 7월말까지 붙임 : 1. 대외협력기금 타지역 재해·재난 구호사례 1부. 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17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17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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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73050
본청
대외협력담당관-6539
D000003057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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