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지표 개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842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정수 최영미 06/09 조영삼 협조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주무관 송정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지표 개선 2017.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지표 개선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시정 시책 추진 성과를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4449호, 2017.5.8.)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개선방향 ○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율은 95.3%로 정착단계이나,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이 75.9%로 저조하여 청구분야 배점은 축소하고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도 평가항목을 신설 ○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 평가항목은 기관별 이의신청 건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의 균등을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 ○ ‘행정정보 사전공표’ 평가항목 중 전체적으로 공표목록 발굴실적 저조로 차별화가 미비하여 배점 축소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45개 기관(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평가시기 : 연 2회( 2월–하반기 실적, 7월 – 상반기 실적) ○ 평가방법 평가자료 추출 및 기관별 자료취합 자료 비교·검증 정량적 평가 󰏚 개선내용 분야 2016년 평가지표 2017년 평가지표 비고 정보공개 청구처리 100 100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20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30 배점조정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2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20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20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5 - - 제외(전체기관미적용) 행정정보공표 ∘ 행정정보의 사전적,적극적공개 30 ∘행정정보 사전 공표의 적절성 10 배점조정 결재문서공개 - - ∘비공개설정 적합성 25 신 설 - - ∘공개율 향상 기여도 15 〃 󰏚 평가기준 : 3개 분야 5개 지표(10개 항목) 점수 합산 분 야 평가 지표 평 가 내 역 배점 계 100 정보공개 청구 처리 (50점)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3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5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5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15) 15 연장조치 후 이행율(5) 5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10점) 행정정보 사전 공표의 적절성(10) 공표내용의 적정성(5) 5 공표주기 준수율(5) 5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40점) 비공개설정 적합성(25)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의 적절성(개선가능 비율) 25 공개율 향상 기여도(15)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건수 15 󰏚 향후계획 ○ 평가지표(안) 의견 수렴 및 확정(통보) : ‘17. 6월 ○ ‘17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 ‘17. 7월 ○ ‘17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 ‘18. 2월 붙 임 : 정보공개 추진실태 세부 평가 지표 1부. 끝. 정보공개 추진실태 세부 평가 지표 1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배점 30점) ○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1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 <계 산 식> 정보공개율 : [(공개+부분공개)/처리건수]×100 정보공개율 95%~100% 80%~94% 60%~79% 40%~59% 20%~39% 0%~1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각 기관별 정보공개율에 따라 차등 부여 (5점 ~ 15점)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국장결재 이행율 및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각 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준수 여부 평가 명확한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각 0점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시 부적정한 사례 건수에 따라 차등 부여(각 1점~5점) - 비공개 및 부존재 건수가 없을 경우 5점 부여 󰏚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배점 20점) ○ 스피드지수 평가(1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 기한(10일)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 평가 <계산식>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스피드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총 정보공개 처리기간)/총 법정처리기간] ×100 스피드지수 95%~100% 80%~94% 60%~79% 40%~59% 20%~39% 0%~1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스피드지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5점~15점) ○ 연장조치 후 이행율(5점) < 평 가 방 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 조치한 경우 처리기한(10일)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부득이하게 연장조치 할 경우에도 연장기한 내 조치 확행 하기 위한 평가 - 연장 조치 건이 없으면 5점 부여 < 공 통 사 항 > ❖ 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 그룹의 평균점수로 산정 ❖ 처리 건수, 청구 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점수 부여 2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배점 10점) ○ 공표 내용의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각 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공표 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공표주기 준수율평가 <계산식>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공표내용의 적정성 90%~100% 80%~89% 79%~70% 69%~60% 59% 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90%~100% 80%~89% 79%~70% 69%~60% 59% 미만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 공표내용의 적정성과 공표주기 준수율에 따라 차등 부여(각 1점~5점) - 공표목록이 없을 경우 평균점수 부여 3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결재문서 비공개설정 적합성(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에서 생산한 전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에서 비공개문서 중 개선가능 문서건수를 개선가능비율로 산정하여 공개설정 적합성 평가 <계 산 식> ․ 개선가능비율(%) :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 중 부분공개 등으로 개선가능한 문서건수 / 국장급 이상 총 생산문서건수) X 100 개선가능비율 0~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이상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11점 ※ 개선가능비율 산정시 소숫점 이하값은 절사 (5.6% → 5% 로 계산) - 대상문서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 개선가능비율 : 총 생산건수(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기준으로 산정 ※ 비공개문서 건수를 기준으로 개선가능비율을 산정할 경우 비공개 건수가 적은 부서가 오히려 개선가능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공개로 생산한 문서건수도 고려하여 개선 가능비율을 산정 - 개선가능비율이 낮을수록 공개여부 설정이 적정한 것이므로 비공개설정 적합성은 개선가능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11~25점)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생산시 공개여부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지 평가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기여도(배점 15점) < 평 가 방 법 > ❖ 전체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대비 각 기관에서 생산한 공개문서 건수를 산정하여 서울시 결재문서 공개율 기여도를 평가 <계 산 식> ․ 공개문서 건수 : 국장급 이상 대시민공개 문서건수 + 국장급 이상 부분공개 문서건수 ․ 공개문서 건수비율(%) : 평가대상기관 공개문서 건수 / 전체 공개문서 건수 공개문서 비율 15%이상 13~14% 11~12% 9~10% 7~8% 5~6% 3~4% 0~2%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 공개문서비율 산정시 소숫점 이하값은 반올림 (8.6% → 9% 로 계산) - 대상문서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 공개율은 전체 생산문서 대비 공개 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로 산정하므로, 공개문서를 많이 생산하여 공개율 향상에 기여도가 큰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 (8~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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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지표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842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2133-5679) 관리번호 D0000030365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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