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1. 금천구 구심초교 등 2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계기관(경찰서, 시설장) 협의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하오니 2.「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라 검토 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연번 구분 대상시설 위 치 비고 1 어린이 구심초등학교 금천구 독산동 미니신도시 구간내 신규 (원인자) 2 노인 송학당경로당 용산구 효창원로37라길 11 신규 붙임 :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도면 각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준호 보행안전팀장 이성환 보행정책과장 07/14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civil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03280
20211012170243
본청
보행정책과-530
D000002674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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