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1. 2015.11.24.에 발생한 북부간선고가교 묵동 나들목(IC) 하부의 중랑구청 건설관리과 점용시설(간이화장실) 화재사고 관련입니다. 2. 위의 사고로 인해 손괴가 발생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의 복구비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시 안전감사」지적사항에 의거, 귀 구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체납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속적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도로법」제69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복구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중랑구청 감사담당관 및 기획예산과에 통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체납고지서 1부. 2.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금옥 시설기획팀장 김성기 도로시설과장 07/28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92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2층 / 전화 2133-1658 /전송 2133-1078 / cko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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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고지서(중랑구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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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9297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금옥 (2133-1658) 관리번호 D000003090039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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