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겨울철 재난 방지용 자동액상살포장치 전기요금 감면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서울지역본부장, 남서울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겨울철 재난 방지용 자동액상살포장치 전기요금 감면 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겨울철 강(폭)설로 인한 서울 시민의 교통마비와 같은 재난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상 교량 램프, 입체교차로, 지하(고가)차도 등과 같은 취약지점에 원격으로 제설제 살포가 가능한 자동액상살포장치를 2010년 이후 작년까지 3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설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3. 자동액상살포장치는 도로법 제2조에 2항에 “도로부속시설물”에 속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나 현재 한전과 전기요금 계약은 ‘주택용 전력’으로 계약되어 있어 사용 요금이 과다 부과되고 있어, 요금을 ‘정액(감면)요금’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붙 임: 1. 자동액상살포장치 개요 1부. 2. 자동액상살포장치 설치 현황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동오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7/28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정현중 시행 도로관리과-12592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81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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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 방지용 자동액상살포장치 전기요금 감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592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81) 관리번호 D000003089975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방재정책 > 도로방재대책수립 > 도로제설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