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11329(’17. 7. 26.)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17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17. 7.19.)결과, 도봉구 방학2동 605번지 일대(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원안가결’ 되었기에,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법 제4조 제6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구 역 명: 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 위 치: 도봉구 방학동 605번지 일대 ○ 구역면적: 182,004㎡ ○ 심의조건: 원안가결 나. 지형도면의 작성 : 고시문(안) 첨부 [붙임2]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공문(심의결과 통보 및 심의내용) 각 1부 2. 고시문(안) 및 관련 도면 1부 3. 결정고시 등 관련법령(요약) 1부. 끝. 주무관 오정민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代양성태 주거사업기획관 07/28 김승원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6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2800654
2021092708222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613
D000003089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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