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설계변경 적용단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총무과-26871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임삼택 박동규 07/28 정상택 2017년도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설계변경 적용단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행 정 국 (총 무 과) 2017년도 창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설계변경 적용단가 검토보고 2017년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를 시행함에 따라 설계 변경시에 적용하는 단가에 대한 합의내용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17년도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계약기간 : ’17.02.14 ~ ’17.12.31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 검토내용 ○ 검토사항 - 검토사유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계약물량의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검토 - 검토내용 : 계약물량의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 검토내용 <계약물량 증감 및 신규비목 관련 규정>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88호, ‘17.4.11)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발주기관의 요구) → 물량감소 :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 적용 →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 물량감소 부분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 - 물량증가 부분은 소량이며 조달 단가로서 계약단가와 비교하여도 차이가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적용 -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 - 비교단가(2개소 이상)를 활용하여 단가를 산정 󰏚 합의결과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88호, ‘17.4.1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 물량감소 및 증가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 적용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2개소 이상의 비교단가 활용) 󰏚 조치사항 ○ 협의된 내용을 금회 설계변경시에 단가산정에 적용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설계변경 계약 ’17. 7. 28.(금) ○ 1차 기성 준공 ’17. 7. 31.(월) 붙임 설계변경 적용단가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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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설계변경 적용단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871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삼택 (02-2133-5651) 관리번호 D0000030889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전기설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