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폐우레탄 처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6418(2017.07.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한 사무를 사업장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환경부「폐기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어 해당 자치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담당부서와 사업장폐기물의 장기보관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질의 · 회신 사례집('14.12) 발췌 > ○ 질의요지 : 사업장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받기 위한 절차는? ○ 답 변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기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별도 신청 서식은 없으나,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가능할 것임 3. 또한,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로 사업장폐기물은 반입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치영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7/28 최홍식 협조자 자원회수시설팀장 최영효 시행 자원순환과-12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cy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98955
20210927082228
본청
자원순환과-12993
D00000308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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