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7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송형래 정미선 代이상훈 07/28 代이상훈 협 조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7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신창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637번 1.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관련 가.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나. 관련 조례, 지침, 규정 일체 가.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 서울시는 2017.6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붙임1과 같습니다. 나. 미세먼지 10대 대책 관련 조례, 지침, 규정 일체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며, 세부내용은 붙임2 및 붙임3과 같습니다. ○ 또한 2017년 3월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지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7-144호)하고, 동 지역내 노후경유차 등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의 운행제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2017년 4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6조)를 개정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붙임: 1.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1부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1부. 4.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7-144호) 1부. 5.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대기정책과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 2133-3632 주무관 송형래 작 성 일 : 2017.7.28
12798082
20210927082228
본청
대기정책과-1774
D000003089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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