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흑석9구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흑석9구역) 1. 동작구 도시개발과-4377(2017.7.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협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1) 귀 사업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이에따라 미술작품심의절차를 사용승인예정일 최소 1년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의해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도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07/28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8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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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흑석9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458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랑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309000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