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3058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추한영 07/28 代성호준 『잠원2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강남역 관로개선)』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요청 2017. 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설계변경 소(본부)위원회 자문요청서 문서번호 요청부서 열빛총괄과 추한영 요청일 2017. 07. 공 사 명 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강남역 관로개선) 공사개요 공사규모 토목 : 하수BOX신설 (2.0×3.0)L=70.3M, 출입구조물 이설 건축 : 지하구조 신설 및 재배치8개소 기계 :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엘리베이터외 공사기간 2016. 11. ~ 2018. 02. 28 감 리 사 ㈜신명건설기술공사외2개사 설 계 사 ㈜유신 시 공 사 에스트건설(주) 자문요청 사유 ▢ 부서(담당별)간 조정․통합이 필요한 경우 ☑ 5,000만원 이상 변경사항 설계변경 사항(요약) ○ 내용 : 강남역 8번출입구 주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기형적 하수관로의 정상화를 위한 관로부설, 지하철 8번출입구 이설, 지하상가 재배치, 기타 부대공 및 지장물 이설 등 원설계자 의견(요약) ○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주 요 변 경 내 역 ▪ 변경개요 - 강남역 지하도 8번 출입구 이설공사 연면적 : 382.93㎡(116평) 주요시설 : 상인회 사무실, 점포, 회의실, 탕비실, 휴게실, EPS실, 쓰레기처리장, 펌프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매장공공지하보도. ▪ 설계변경 물량 증감내역 - 출입구 이설 및 지하상가부 재배치 공사 당 초 : - 변 경 : 배수펌프-6대, 인라인배기휀-2대, 기계닥트-191M2, 공조덕트-26M, 공조배관-117M, 가스배관-15M, 기타철거공-1식, 에스컬레이터-1개소(상,하행) ▪ 공사비 증감내역 - 당 초 : - 천원 - 변 경 : 512,513 천원 - 증 감 : 증512.513 천원 별첨서류 1. 감리단 검토보고서 사본 1부. 2. 설계도서(도면,내역서,단가산출서 등) 사본 1부. 공사예정시기: 2016. 11. ~2017. 12. 소요관급자재:자동제어, E/C 설계변경명 : 잠원2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강남역 관로개선 기계설비분야] ■ 현 황 계 약 명 잠원2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강남역관로개선) 시 공 자 에스트 건설(주) 공 사 규 모 기계: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엘리베이터외. 계 약 금 액 최초 : - 백만원 최종 : 512백만원 계약일 - 공사기간 2013. 11. 01 ~ 2018. 02. 28 감리자 ㈜신명건설기술공사 외 2개사 설계자 ㈜ 유신 계약형태 기타(●), 턴키( ), 대안( )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 ※작성자: 추한영 ☎ 3708-8610 ■ 설계변경 개요 구 분 설 계 변 경 전 설 계 변 경 후 증/감 변 경 개 요 - - 출입구 이설 및 지하상가부 재배치 공사 - 배수펌프:6대, 인라인배기휀: 2대, 기계닥트: 191M2, 공조덕트: 26M, 공조배관: 117M, 가스배관: 15M, 기타철거공: 1식, 에스컬레이터:1개소(상,하행) 배수펌프:6대, 인라인배기휀: 2대, 기계닥트: 191M2, 공조덕트: 26M, 공조배관: 117M, 가스배관: 15M, 기타철거공: 1식, 에스컬레이터:1개소(상,하행) 공 사 비 - 천원 512.513 천원 512.513 천원 적 용 요 율 협의율: 87.926% 설계변경요구자 ☑ 발주처 ▢ 계약상대자 협의율 적용 근거 방재시설부 제9653(17.06.07) 설계변경 근거 방 침 물재생계획과-8578 (‘16.07.01) 관련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5항 설계변경 배경 강남역 8번출구 주변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기형적 하수관로의 정상화를 위한 관로 부설, 지하철 8번출입구 이설, 지하상가 재배치, 기타 부대공 및 지장물 이설 등 추가 공사 변경 시행 방침결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고자 함. ■ 설계변경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선택 항목 설계변경 유형 ①설계도서 내용 불투명, 누락, 오류.상호모순 ②지질,용수등 현장조건 상이 ③신기술, 신공법 적용 ④민원수용,보수,보강 ⑤피해건물보상 ⑥정책, 계획등 변경 ⑦구조형식변경 ⑧제도,기준변경 ⑨운반거리변경 ⑩유관기관요청 ⑪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⑥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①증액 : 512,513천원 ②감액 : - 천원 ③공사비 변경없음( ) ① 설계변경 효과 ①공기단축( 월), ②품질향상, ③안정성증진, ④시공성향상, ⑤비용절감, ⑥시민편의증진, ⑦민원해소 ⑧설계구조보완, ⑨기능성, 사용성증진 ⑥ ※ 해당사항 우선순위로 복수 선택 가능 ■ 설계변경경위 ○ 설계변경 승인절차 감리단 실정보고 → 본부방침 결정 → 계약금액조정심의 → 설계변경 → 변경계약 ○ 계약금액 조정경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2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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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82228
본청
설비부-13058
D000003089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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