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치구 도서관담당 팀장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720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김은선 07/28 이정수 협조 ‘17년 자치구 도서관담당 팀장 회의 결과 보고 2017. 7 ‘17년 자치구 도서관담당 팀장회의 결과 보고 도서관 역사를 통해 도서관의 이해를 넓히고, 서울도서관 자치구 보조금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2017년 자치구 도서관담당 팀장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회 의 명 : ’17년 자치구 도서관담당 팀장회의 일 시 : 2017. 7. 27(목) 15:00~17:00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참 석 : 자치구 도서관담당 팀장 24명(팀장 불참 시 담당 주무관 대리출석) ※ 세부 명단은 붙임 문서 참조 주요내용 - 도서관의 발전 과정 - 서울도서관 자치구 보조사업 개선 방안 Ⅱ 회 의 주 요 내 용 공공도서관의 발전 과정 및 서울시 도서관 정책 목표 등 - 도서관의 발전 과정 - 미국 도서관의 예 - 우리 도서관의 발전 방향 - 도서관의 미래 예측 서울도서관 자치구 보조사업 개선 방안 - 주요 내용 · 현재까지 자치구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별 상이한 절차,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보조사업 전달체계상 역할 모호 등 문제점 부각 · 보조사업별로 진행하던 보조금 지급 과정을 ‘자치구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해당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작 은도서관 육성 지원, 책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으로 통합하여 진행(단, 행정상의 통합이고 사업의 일원화는 아님) · 보조사업 전달 체계 확립 :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정책 확산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 자치구) 자치구 공공도서관 운영의 주체 : 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 보조사업 목표 확립 및 성과 관리 실시 : 목표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변경 계획(작은·장애인도서관은 평가 지표 개선중이며, 공공도서관은 개선예정임. 8, 9월 중 통보 예정) · 보조금 배분기준 개선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구립도 서관 운영 지원’ 보조율 30% 준수(매칭 구비는 자료구입비와 일 반운영비로 제한)  전체 운영비(구비) 중 자료구입비는 10%이상 준수(단계적으로 비율 조정 예정)  시비 일반운영비 일부는 ‘책읽는 서울’, ‘한책’ 목적사업비로 교부  시비 일반운영비 나머지는 행사운영비(독서문화프로그램비)로 제한 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은 행정상의 통합으 로 보조금 진행 절차만 같이 진행하고 내용상 변경사항은 없음 - 회의 중 주요 질문사항(답변은 담당자 답변도 추가함) · 예산 작업 전 도서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구의견 수합 요청 ⇒ 8월 4일(금)까지 자치구 담당자 의견을 듣고, 8월 25일(금) 도 서관 사서 회의(자치구 담당자 참석 가능) 예정인데 8월 초중반 에라도 회의 소집을 원하는 곳이 많으면 회의 개최하겠음 · 도서구입비가 늘면 도서비치 공간이 부족함 ⇒ 지역단위(혹은 광역단위)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고민 필요 · 변경안(시비비중 10%→30%)이면 신규도서관이 늘어날수록 자치구예산 확보는 늘고 시보조금은 줄여가는건 아닌지? ⇒ 신규도서관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자치구에서 부담해야할 부대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논외 사항이며, 시에서도 신규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려가고 있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의 시·구비예산과목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함임. · 자치구에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예상 자료를 제시했으면 함 ⇒ 시비보조금 30%를 맞출수 있는 자치구 예상 총액이 얼마인지 분석한 자료를 회의결과 통보 공문에 첨부하겠음. · 책읽는 서울, 한책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 명시바람 ⇒ 목적사업비로 보면 제한적으로 볼 수 있으나 기준을 넓게 잡으면 도서관에서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보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서관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에 명시 예정. · 도서구입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 제시바라며 시비로만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경우 질이 떨어질거라는 우려가 생김 ⇒ 개선 초기여서 자료구입비를 10%로 잡았으나 점차 늘려갈 예정 이고, 사업 계획 상 교부조건으로 제시할 예정임.(‘18년 예산 임 시통보부터 포함 예정) 내년부터 공모를 지양함으로서 현장사서의 노고를 줄이고,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장기 적으로 꾸준히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로서 행정의 효율 을 꾀하고 자치구의 역할 강화 유도. · 시비 예산을 예상할 수 없어서 예산작업 시 자치구에서 혼선 발생 ⇒ 18년도 시비 예산에 대한 가내시(임시통보)를 8월초에 통보하겠음. 추후 예산 변동이 있으면 7:3 매칭 외 균등 배분을 하거나 신규 도서관 지원금으로 반영하겠음. · (기타의견) 도서관에서 운영횟수에 집중하여 인기중심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니 평가지표 잡을 때 반영해주길 바람. ⇒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 보조금 지원사업 지표개선에 반영예정임. Ⅲ 향 후 계 획 ~ 7.31(월) : 회의 결과 공유(자치구 및 서울도서관에서 보조금 지원중인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 ~ 8. 4(금) : 자치구 담당자 의견 수렴 ~ 8월초 : 2018년 서울시 보조금 임시 통보 8.25(금) : 도서관 사서 회의 9월 중 : 평가 지표 변경안 배포 10월 말 : 자치구 도서관 지원 사업(안) 발표 11월 : 통합안에 의한 통합 정산 실시(표준 양식은 9월 중 배포 예정) Ⅳ 행 정 사 항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1일 최대 2시간 ※ 단, 교육인정 유무는 소속기관의 내부규정에 한함 Ⅴ 행 사 사 진 붙임 : 1. 자치구 팀장회의 참석자 명단 1부. 2. 회의 자료 1부. 3. 시구비 세부조사(시비보조율 30% 맞춘 자치구 예산포함) 1부. 4. 서울도서관 보조금 사업 개선 방안 관련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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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서관 자치구 보조사업 개선(안) - 회의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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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시구비 세부조사(수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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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서관 보조금 사업 개선 방안 관련 의견서(양식)-자치구 담당자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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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자치구 도서관담당 팀장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720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진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308997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협력체계구축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