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6900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박명자 김기봉 07/28 정상택 2017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2017. 7. 2017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해당 근무 직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근로자건강진단) < 관련 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중략)...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근로자건강진단) ②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추진내용 󰏚 총무과 야간작업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 2014. 1. 1.부터 야간작업도 유해인자 포함으로 특수건강진단 의무 시행 ○ 진단대상 : 야간작업(2종) 해당직원 총 101명 - 방호 38명(수습 3명 포함), 청경 63명 교대근무자 ※ 2014. 1. 1.부터 야간작업도 유해인자에 포함 야간작업(2종) ①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진단주기 - 해당 야간작업에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번째 진단 -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 ○ 진단방법 : 진단기관으로 개별 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후정산 사후관리 ○ 기관선정 진 단 기 관 위 치 전화번호 서울중앙의료의원 서울시 중구 소공롤 70(충무로1가, 포스트타워 B3층) 6450-5120 󰏚 검진일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인 및 특수건강진단 의뢰 : 8월초 ○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 9월 ○ 진단비용 사후정산 : 10월중순 3 행정사항 󰏚 예산지원 ○ 소요예산 : 약3,907,690천원(예상) 진단기관 예상인원 검진수가 예상비용 서울중앙의료의원 101명 38,690원 3,907,69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 검진완료 후 채주 청구에 의한 지출 󰏚 기타사항 ○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붙임 : 특수건강검진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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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900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자 (02-2133-5614) 관리번호 D0000030887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