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6297(2017.7.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7. 7.26.(수) 10:00 ~ 12:10 나. 안 건 : 4건(이의신청 3건, 사전심의 1건) 다.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1,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29 【이의신청】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 대상자별 성별, 연령, 체중, 사업 전후 혈액검사결과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혈액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등이 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개별 대상자의 성별, 연령은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별, 연령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대상자의 체중은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건 강 증진과 2017 -30 【이의신청】 ∘‘공항버스 6500번, 6600번 등 2개 노선의 노선변경안 협의 및 의견조회’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제8호 : 기각 】 ❍ 노선조정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공개할 경우 노선변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향후 노선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식 의견수렴절차 전까지 비공개 버 스 정책과 2017-31 【이의신청】 ∘‘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관련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문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사항으로 공개시 공항철도 직결 관련 타 기관과의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도 시 철 도 계획부 2017-32 【사전심의】 ∘본인이 제기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실명이 표기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주문】과 【이유】의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6, 성희롱행위자’ 부분이 실명으로 표기된 결정문은 생산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 ❍ 다만 상단의 【신청인】, 【피신청인】 부분이 실명 표기된 결정문은 존재하나, 공개시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 권 담당관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강증진과장,버스정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인권담당관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07/28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6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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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6851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0900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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