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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및 체납요금 징수철저 등)

문서번호 요금과-15310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권희영 07/28 백대현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및 체납요금 징수철저 등) 교육일시 2017. 07. 28. (09:00~09: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요금과 전직원(현원 19, 참석 15, 연가 4) 교육제목 □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체납요금 징수 철저 및 고객지원시스템 민원처리 지연 예방 □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철저 및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해 문서작성에 유의 교 육 내 용 행정운영과-8085(2017.7.25.)호 및 조사담당관-12456(2017.7.24.)호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을 준수하고 기타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에 대비하여 공직기강 해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공직(복무)기강확립 철저 가.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박원순법) 준수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시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 및 사적 접촉시 보고 -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및 수의계약 실태 주기적 점검 ※ 업무관계자와 식사 금지 청탁금지법?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나.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자는 공직자, 교직원, 언론사 관계자 등 2. 적용대상자 가. 공직자 등 나. 공직자등의 배우자 다. 공무수행사인 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3.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가. 부정청탁의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에 열거된 14가지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나. 금품등수수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공무원 복무사항 준수 -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음주 등 직무수행 능률 저하행위 금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근절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예방 다. 기타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 대비 공직기강 확립 - 을지훈련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실태 확인 - 하계휴가 중 비상연락망 유지 실태 확인 - 직무관련자에게 하계휴가 관련 숙박․골프 예약, 편의제공 요청행위 등 금지 2. 체납요금 징수 철저 및 고객지원시스템 민원처리 지연 예방 가. 체납징수 철저로 세입징수 제고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계획』에 의거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자에 대한 방문 면담과 납부독려 - 체납독려시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애로사항 경청후 부드러운 음성과 태도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 - 정수처분 및 신용정보 조회하여 체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나. 고액장기체납자 집중 독려, 행정처분 확행 - 관리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독려부 작성 및 관리 ※ 소장(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이상), 팀장(20만원이상) - 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인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특히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 및 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다. 욕탕용 및 시효도래 3개월전 체납 관리 - 체납 확인 -> 독려 및 행정처분 -> 조치결과 매월보고 라. 고객지원시스템 민원처리 지연예방 철저 - 고객지원시스템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전담자는 담당자에게 통보 (휴가,출장시는 대직자 통보) 마.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바람. 3.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철저 및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해 문서작성에 유의 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철저 - 「개인정보보호법」(2013.8.6.일 개정·공포)이 2014.8.7일부터 시행 - 2014.8.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최대 5억원 이하)”가 신설되고,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이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나. 안전한 정보공개 작성을 위해 문서작성에 유의 당부 - 『결재문서 모니터링 결과 분석보고』 와 관련 주요 결재문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가 노출빈도 최상위권을 차지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 비공개정보 포함한 보안문서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문서작성 유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철저 ·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등으로 결재문서 공개설정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비공개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공개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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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발표에 따른 특별감찰계획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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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_ 주요 내용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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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통보용).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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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및 체납요금 징수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310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영 (02-3146-5084) 관리번호 D0000030889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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