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부분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건축기획과-16303(2017.7.25)호와 관련입니다. 2. 의 부분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 ◌ 대지위치 :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최고고도지구 ◌ 건 축 주 : ◌ 신청내역 - 대상 : 주건축물 4개동(S1,N1,S2/3,N2/3), 부속건축물 4개동(A,BC,D) - 기간 : 부분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구 분 건축허가 금회 부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비고 (법정기준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전(`16.4) 일괄신고(증감) 변경후(`17.7) 연면적 (㎡) 지상 233,989.59 감379.91 233,609.68 142,522.43 지하 179,367.35 감46.18 179,321.17 111,212.60 소계 413,356.94 감426.09 412,930.85 253,735.03 나.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다. 회신사항 ◌ 본 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이나, 마곡 일반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감면규정에 의거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오희원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7/28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김진옥 시행 도시계획과-11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02)2133-8334 /전송 02)2133-0736 / wanzi97@seoul.go.kr / 부분공개(5)
12794219
20210927082228
본청
도시계획과-11534
D000003089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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