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정지환자 출동시 자동심장충격기(AED) 휴대 철저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심정지환자 출동시 자동심장충격기(AED) 휴대 철저 1. 市 재난대응과-15781(2017.7.28.)호『심정지환자 출동시 자동심장충격기(AED) 휴대 철저』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된 곳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AED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 출동한 구급대원은 침수로 물이 무릎까지 오는 상황에서 AED가 불가하다고 판단. 3.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의하면‘심정지 환자가 물에 있거나, 흉부가 물에 젖어 있거나 혹은 환자가 땀에 흠뻑 젖어 있을 경우 물에서 꺼내 환자의 흉부의 물기를 제거 후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바 ※ 표준지침 책자 P299 익수(침수와 익사), P364자동제세동기(AED) 참고 4. 심정지 환자 구급현장 출동 시 반드시 AED를 휴대하고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하도록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정행균 행정팀장 김형길 행정지원과장 전결 07/28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66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전화 02-3706-1913 /전송 02-3706-1919 / kyun29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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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환자 출동시 자동심장충격기(AED) 휴대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664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행균 (02-3706-1913) 관리번호 D000003090053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