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적정운용 권고 1. 주차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귀 구(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2월에 마련한“『기초질서지키기』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에 의한 현장 운용과정에서 일부 생계형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이 부적정하게 운용되어 단속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어 『따로붙임 1 :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중 부적정 운용사항 개선』자료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해당기관(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서울의 주차질서가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서민층이 대부분인 소형·택배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2009년 12월 고시한 1.5톤 이하 생계형화물차량에 대한 1회 15분간 주차허용 관련 고시가 2012년 9월 변경 고시되어 재차 알려드리니 현장단속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 변경사항(2012.9.) 1) 주·정차허용 시간 : 1회 30분(당초 : 1회 15분) - 1일24시간 허용 : 단, 출·퇴근 시간대(07시~09시, 18시~20시) 정상단속 〔당초 : 1일 7시간(10시 ~ 17시) 주·정차 허용〕 2) 주·정차 허용구간 : 1,942개소, 430.027km(신규 68개소, 총 연장 40.839km 추가) (당초 : 1,874개소, 389.188km) 따로붙임 1.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중 부적정 운용사항 개선 1부. 2.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택시물류과장,서구1-25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7/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0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93611
20210927082228
본청
교통지도과-20008
D00000308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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