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대비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폭염대비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1. 인사과-7288(2017.3.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직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무직 관리규정 - 사무직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종사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계법령 및 공무직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교육훈련 등】 ③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 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종사자는 이 교육에 성 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사무직종사자(일반종사원)만 있는 사용부서 및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용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적용제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01〕참조) ▢ 교육개요 가. 교육일자 : 2017. 07. 27.(목) 10:00 ~ 12:00(2시간) 나. 교육장소 : 홍보관 2층 영상실 다. 교육대상 : 공무직 및 촉탁직 9명(공무직 7명, 촉탁직 2명) 라. 교육강사 : 공무직 담당 마. 교육내용 1) 폭염대비 사업장 내·외 근로자 행동요령 2) 건강장해 발생시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숙지 3)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4) 장마 비로 인하여 작업시 미끄러짐 예방 요령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무직 관리규정 등 ▢ 교육사진 작업시 비로 인하여 미끄럼짐 예방교육 폭염시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교육 붙임 : 1.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장해 응급조치 교육자료.(붙임1~3) 2. . 끝. 주무관 김흥만 행정관리과장 07/28 안창수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8825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전화 02-3146-5617 /전송 02-3146-5691 / hmkim7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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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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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강장해_발생_근로자_응급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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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름철_고온작업_건강관리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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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교육 명단(2017.7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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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폭염대비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8825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흥만 (02-3146-5617) 관리번호 D0000030889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