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 납부촉구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엘에이치아이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법인 납부촉구 안내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시세를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이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시에 체납하고 있는 귀 법인의 지방세 체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017.08.07.(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추적(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등)은 물론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각종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을 집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체납법인명 체 납 내 역 대표세목 체납액(원) 비고(8월 체납예상액) 나.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우리은행 2-122(예금주: 서울특별시)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참조 :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 이동판 ☎ 02-2133-34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동판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28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475 /전송 2133-1038 / leed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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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법인 납부촉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617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판 (2133-3475) 관리번호 D0000030888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