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욕장업소 공동대표자 변경 요청에 대한 질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목욕장업소 공동대표자 변경 요청에 대한 질의 1.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17704 (2017.07.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노원구 소재 목욕장업소로부터 대표변경건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목욕장업소 내 대표자 변경 건과 관련하여 현재 영업자는 공동대표로써 공동대표자 중 대표자 A와 B(외 1인)가 있으며, 최근 영업신고증을 대표자인 A외1인에서 B외1인으로 영업신고사항 변경요청이 접수됨 ○ A와B는 해당 목욕장업 운영에 공동투자한 13인 중 2인으로 공동사업 대표자로 선출되어 영업신고증 상 대표자로 신고가 되었고 그 중 A를 대표자로 하여 목욕장 영업의 매출대금등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A가 본인명의로 된 목욕장영업 카드매출대금 통장의 돈을 임의로 인출 횡령하였으며, 또한 A 본인의 채무지급불능으로 인해 현재 A가 채무를 빌린 채무회사로 목욕장 영업시 발생되는 카드매출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 ○ 공동영업자인 B와 공동투자자들이 A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A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는 소재가 불분명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본 목욕장업소는 A를 횡령죄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임 나. 질의요지 ○ 위 목욕장업소의 요청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의거 처리가 가능한지 및 처리절차에 대한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대표자 중 대표변경처리가 가능한지 및 변경처리가 가능하다면 공동대표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붙임 1. 관련공문(노원구보건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희선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2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7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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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소 공동대표자 변경 요청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7981 생산일자 2017-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0876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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