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862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07/27 박대우 협 조 2017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계획 2017. 7.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계획 기금 직접융자금 확대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고자 심의회 개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심의계획 ○ 심 의 일 : ‘17. 7.27(목) ○ 심의안건 :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안) - 시설자금(200억)및 긴급자영업자금(300억) 융자규모 확대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 일자리창출기업, 고성장기업, 청년고용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고용구조우수기업, 생활임금적용기업 지원대상 추가 ○ 심의의결 : 위원 총수 10명 중 6명 이상 찬성 ○ 심의방법 : 서면심의(서면심의 의결서 징구) <서면심의 사유> ‣ 시설자금 및 긴급자영업자금의 신속한 추가 융자지원(‘17.8월초 시행)을 위해 긴급한 심의 의결 필요 붙임 1.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 1부. 2. 심의안건 1부.
12786493
2021101222515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5862
D00000308855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