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그늘막에 대한 도로의 부속물 등 해당 여부 질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그늘막에 대한 도로의 부속물 등 해당 여부 질의 1.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아래 공작물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최근 일부 도로관리청에서는 보행자가 일시적으로 햇빛,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늘막(이하 그늘막)을 횡단보도 앞, 교통섬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또한 이러한 그늘막 설치를 요구하고 상황이나, 이러한 그늘막이 법상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설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 - 이에,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설치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 도로의 부속물에 그늘막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 요지 -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휴게시설, 마목의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대기소로 보아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의 견 1) 갑 설 - 도로법제2조 제1호 상 도로는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법 각 목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의미함 -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을 포함하므로 그늘막은 보행자가 햇빛이나 비 등을 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 편의를 증진시키는 일종의 휴게시설로서 도로이용 지원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식수대 등을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활동, 도로환경의 개선 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늘막을 보행자의 원활한 도로 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시설로 보아 마목의 부속물로 볼 수도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보행자가 일시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대기소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을 설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문언상 도로의 주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부속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 개별의 공작물에 대하여 그 기준 및 구조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늘막은 구조 등의 기준 뿐만 아니라 명확한 명칭도 없는 사항이며, 보행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부가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작물은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없음 라. 우리 시 검토 결과 : “갑”설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관련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7/2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99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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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그늘막에 대한 도로의 부속물 등 해당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9948 생산일자 2017-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088380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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