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송부 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6.23.자 수용재결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바,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이의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따로붙임(별도송부)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사 업 명 : 생활권공원녹지조성사업 나. 이의 신청자 : 다.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삼성정평가법인, 신원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 우리위원회 : 대일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02-2091-3754)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우편송달증명서 사본 1부. 3. 재결서 사본 1부. 4. 심리관련자료(재결심의서) 1부. 5.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 6. 감정평가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7/27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4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12784131
20211012225150
본청
토지관리과-15432
D000003087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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