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곡동 누수피해 민원관련 조치계획보고

문서번호 누수방지과-7160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노경철 유승효 07/27 강신재 협조 중곡동 누수피해 민원관련 조치계획 보고 2017. 7.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중곡동 누수피해 민원관련 조치계획 보고 누수 피해에 관한 보상민원이 우리 본부에 접수되어 현장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민원 접수 현황 관련공문 : 「진정서관련 이첩 통보」 행정운영과-7957호(2017. 7. 21.) 「민원처리 협조 요청」 감사옴브즈만위원회-10747호(2017. 7. 20.) 위 치 : 민원인 : 누수발생일시 : 2016. 11. 1.(화) 09:30 (당일 15:00복구완료) 누수피해 배상보험접수(동부수도사업소) : 2017. 2. 20.(월) 현장조사(본부)일시 : 2017. 7. 25.(화) 누수현황 : 20㎜ 인입관 누수 피해현황 : 반지하층 3세대 침수 피해 민원요지 - 상기 지번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반지하층 3세대가 침수되어 피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산정된 피해배상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어 양측이 협의를 이루지 못함. - 민원인 이명호씨는 누수피해로 발생된 배상금액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함. 누수발생 현장사진 누수발생사진 공사완료사진 공사전경사진 Ⅱ 추진내용 누수 발생(2016.11.1.(화) 09:30)으로 인해 건물 반지하 3세대에 수돗물이 유입되어 민원인 씨가 동부수도사업소에 누수피해 배상을 요청(2017. 2. 20.)함 사업소 담당자는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피해배상보험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2016년도 보험한도액이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사에서 통보(2017. 5. 18.)해옴 사업소 자체예산(돌발누수피해배상금)으로 지급코자 손해사정내역을 검토한 결과 방수 및 수도배관공사 등 산출내역 중 지급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 민원인 이명호씨와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원인이 본청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본부로 민원이 이첩되어 접수됨. 현장조사결과(2017. 7. 25.(수) 15시경) 누수는 민원인 건물 앞 도로에서 발생하여 현재 미복구 상태로 남아있으며, 누수피해를 본 반지하 3세대는 현재도 바닥 일부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임. 현장 조사사진 현장사진 침수세대 벽면사진 침수세대 장판사진 Ⅲ 검토의견 보험사에 의해 산정된 배상금액 중 방수공사는 건축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로서 응당 갖춰야 할 방수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미비되었던 내수시설을 구비한 것이라 할 수 있어 방수공사 비용은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나 사업소 담당자에 의해 피해가 확인되어 보험 접수되었고 건물이 27년된 노후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방수공사 및 배관공사금액에 대한 민원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실정임. 상기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재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래 금액에 합의하였으며, 동부수도사업소 배상금 지급절차를 거쳐 지급코자 함. 보험사 산정액 본부 제시액 민원인 제시액 최종 합의액 30,872,146원 (6개월(2017. 2월~7월) 임대료 4,320,000원 포함) 21,316,000원 25,138,000원 23,200,000원 ※ 관련법령 ① 건축법 제48조 제1항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ㆍ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Ⅳ 행 정 사 항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요청시 배상금예산 재배정 및 배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토록 통보 상기 민원인에게 기협의된 사항을 유선으로 재통보하고 아래의 회신내용에 따라 민원처리토록 조치 민원 회신내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명호 고객님이 보내 주신 민원은 고객님과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배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노경철 (☎ 3146-1520)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민원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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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누수피해 민원관련 조치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7160 생산일자 2017-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철 (3146-1520) 관리번호 D0000030876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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