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880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형림 이창현 07/27 곽종빈 2017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마포구) 2017.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7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마포구) 집중호우(‘17.7.15~16.)로 인한 침수피해가 접수(‘17.7.24.)됨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7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3178, ‘17.6.7.) 피해개요 ○ 피해대상 : ○ 피해일자 : ‘17.7.16.(토) ※ ‘17.7.24. 피해신고․접수(마포구→서울시) ○ 피해내용 : 침수로 인한 배수, 바닥수리 등 시설복구 필요 조치계획 ○ 침수피해 공장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을 자치구에 배정 - 지원금액 : 피해 상가․공장당 차등없이 100만원 ※ 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자치구 피해공장 피해금액 지원금액 입금계좌(자치구) 300만원 100만원 ※ 긴급복구비 지원대상 및 지급절차 ․ 지원대상 : 관할 구청장의 침수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침수피해 상가․공장(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배정요청 ⇒ 긴급복구비 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소상공인지원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자치구 붙임 : 피해현황확인서, 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출장보고서, 재난시스템입력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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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15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5880
D000003087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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