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계명헌 농지취득인정추천서 발급 의뢰(보완 제출)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회복지법인 계명헌에서 농지법 제6조 등에 따라 농지취득에 필요한 추천신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농지취득인정추천서 발급을 의뢰합니다. 가.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계명헌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55-10 다. 취득 농지 내역 : 2,642㎡(세부내역 별첨 추천서) 라. 취득사유 ○ 취득한 농지를 영농교육 및 실습지 등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에 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마. 추천의견 ○ 위 법인은 장애인의 영농교육, 농작물 재배 체험활동 등을 통해 장 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농지 취득 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농지취득인정을 추천함 사. 농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검토 구 분 농지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검토 의견 농지 소유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사회복지법인 포함)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 추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사회복지법인 포함)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소관 사무에 관 해서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 별시에서 농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농지취득 인정을 추천할 수 있음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취득인정 추천서 1부. 3. 농지취득인정 신청서류(사회복지법인) 1부. 4. 농지명세와 활용현황 1부. 5.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법조항(사회복지법인) 1부. 6. 농지취득 인정 관련 법조항(사회복지법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代김희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7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725 ( ) 접수 ( ) 우 04524 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446 /전송 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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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1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725
D000003087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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