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1. 강서구청 건축과-19435(2017.07.25.)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촉구 )”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3층/지상4층, 1개동, 연면적 41,205.61㎡ 라. 건축용도 : 복합건축물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구분 : 신축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물 분무등 소화설비 ○ 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피난설비 : 피난기구(완강기),유도등설비,비상조명등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전실,거실),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사. 설계업체 ○ 기계,전기 :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건축물의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나 소방시설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라.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015.1.8.) 되었으니 착공시 적극적인 지도하여 주시고, 바.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3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 (발주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건축주(발주처) 안내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철 예방팀장 최강의 예방과장 휴가 소방서장 07/27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1559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1-3119 /전송 02-3662-0590 / fire4371@seoul.go.kr / 부분공개(6)
12781905
20211012225150
본청
예방과-15590
D00000308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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